미국·영국 이어 한국에 세 번째로 많이 개설
미·중도 2012년 공자학원 강사 비자 문제로 갈등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가 해외에 중국어를 보급하고 중국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설립한 교육기관이다.
공자학원을 관리하는 중국 교육부 산하 국가한판(國家漢辦) 공식홈페이지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125개국, 500곳에 설립돼 있다.
지역별로는 유럽 169곳, 미주 157곳, 아시아 110곳, 아프리카 46곳, 대양주 18곳이다.
국가별 공자학원 수는 미국이 109곳으로 가장 많고 영국 29곳, 한국 22곳, 독일 18곳, 러시아 17곳, 프랑스 17곳, 일본 14곳, 태국 14곳 등이다.
국내에서는 2004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해 2015년 말 22번째 공자학원이 문을 열었다.
대부분 국내 대학과 중국 대학이 협력관계를 맺어 공동 운영하는 형태다.
공자학원의 주기능인 중국어 강의는 중국 교육부에서 선발·인증한 원어민 강사가 파견돼 맡는다.
우리 정부가 최근 국내 공자학원에 근무하려는 중국인 강사들에게 발급을 거부한 E-2(회화지도) 비자는 일정한 자격 요건만 갖추면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규모 외국어학원도 쉽게 받는 비자다.
외국인 강사를 국내로 불러오기 위해 E-2 비자를 신청할 때는 사업자등록증, 학원등록증, 고용계약서, 강의시간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비자 발급 거부·반려 사유로 '고용관계'와 '보수지급 체계'를 문제 삼았다.
공자학원 강사들이 중국 정부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도 중국 측에서 받기 때문에 관계 법령상 '한국에서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E-2 비자 발급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대학에 설립된 공자학원들은 그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E-2 비자 기간을 연장하거나 신규로 신청해 중국인 강사진을 유지해온 탓에 당국의 갑작스러운 조치에 혼란을 겪고 있다.
더욱이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관계에 이상기류가 감지되는 시점에 비자 제한 조치가 불거져 불필요한 오해를 살 소지도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1일 "일부 비자 신청 건에 대해 거부 또는 반려된 사례가 있으나 출입국관리법령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배경이나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 정부는 2012년 자국내 공자학원의 중국인 강사들이 교환방문용 비자인 J-1 비자로 입국해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가르치는 행위가 불법이라며 강사들의 출국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항의하는 중국 정부와 갈등이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자 미국 국무부가 "미국대학 내에 설립된 공자학원은 합법적이며 중국인 강사의 비자 문제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해 사태를 봉합했다.
지난해 호주에서는 초·중·고교에 공자학원의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자 "공립학교의 수업시간을 외국정부기관에 내주는게 타당하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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