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자유권 침해'…박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 미칠듯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전명훈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관련 헌법과 법률 조항을 조목조목 열거해 정치 성향에 따른 차별·배제 행위가 헌법 및 법률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수사결과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31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김종덕 전 장관 등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관련 혐의 적시에 앞서 특검팀은 문화지원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를 다룬 헌법 및 법률 조항을 일일이 열거했다.
특검은 그동안 블랙리스트 작성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을 해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해왔다.
특검은 우선 문화의 정의를 다룬 문화기본법 제3조 상 문화의 정의, 평등권(헌법 제11조 1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헌법 제22조) 항목을 명시했다.
블랙리스트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평등권과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누릴 자유권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또 '모든 국민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문화기본법 제4조)와 '문화 가치가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역할을 다 책무'(문화기본법 제2조) 등 권리와 책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특검은 나아가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할 책무'를 규정한 헌법 제66조와 69조도 적시했다.
이는 블랙리스트 작성 행위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심각히 훼손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30일 구속기소 하면서 블랙리스트가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실제로 활용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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