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아비브 AFP=연합뉴스) 바닥에 쓰러져 부상한 팔레스타인인을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이스라엘 군인 엘로르 아자리아(20) 병장에게 이스라엘 군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고 AFP통신 등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아자리아 병장은 지난해 3월 24일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 헤브론 검문소에서 부상한 상태의 한 팔레스타인인을 조준 사격해 숨지게 해 '비고의적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스라엘 군사법원은 지난 4일 그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의 살인죄 판결에 팔레스타인과 일부 인권단체는 환영했으나, 이스라엘 교육장관은 즉각적인 사면을 요구하는 등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아자리아는 당시 재판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이 폭탄 조끼를 착용한 것으로 믿었다"며 정당방위 차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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