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갑질 논란' 현대BNG 정일선, 벌금 300만원

입력 2017-02-0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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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갑질 논란' 현대BNG 정일선,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된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은 정식재판 회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운전기사를 상대로 '갑(甲)질' 논란을 빚은 정일선(47) 현대 BNG스틸 사장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사장에게 지난달 12일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정 사장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지 않아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형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형벌을 정하는 것을 뜻한다. 약식명령이 결정된 날부터 1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현대가(家) 3세인 정 사장은 최근 3년 간 운전기사 61명을 주 56시간 이상 일하게 하고 이 가운데 1명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그는 A4용지 140여장 분량의 매뉴얼을 만드는 등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 지난해 4월 언론에 보도됐다.

한편 운전기사 2명을 폭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된 이해욱(49) 대림산업 부회장은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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