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연 249%에 달하는 고금리로 불법 영업을 한 무등록 대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체 사장 A(32)씨와 직원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12월 인천에서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44명에게 약 1억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수·즉시 대출·자영업자 99% 대출·신용불량자 가능' 등의 문구가 적힌 명함 전단을 새벽과 밤 시간대 길거리에 뿌려 불법 광고를 했다.
피해자들이 광고를 보고 연락하면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지인·가족의 연락처 등을 미리 휴대전화 메신저로 받은 뒤 직접 만나서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이들은 법정 이자율 연 27.9%의 약 9배에 달하는 연 249% 이자율을 적용해 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가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피해자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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