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연합뉴스) 부천시는 1일부터 전기자동차(44대) 구매 신청을 받아 대당 1천900만원씩 보조금을 준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 자동차 소유자가 전기차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경기도로부터 2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 외에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각각 최대 200만원과 14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연간 자동차세는 13만원, 차량 연료비도 100㎞ 주행 시 가솔린 차량의 30%가량이다.
전기자동차 인증을 받은 차종은 아이오닉, 레이·쏘울, SM3, 라보(화물차), BMW i3, 닛산 LEAF 등 8종이다. ☎ 032-625-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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