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음식점·숙박업소·15층 아파트도 재난보험 의무 가입

입력 2017-02-01 12:00   수정 2017-02-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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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음식점·숙박업소·15층 아파트도 재난보험 의무 가입

내년부터 재난보험 안 들면 과태료 최고 300만원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올해 1월 8일부터 1층 음식점과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재난 취약시설들이 의무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관계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연말까지 집중 홍보 캠페인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6일 개정 공포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에 보험가입 대상으로 지정돼 있지 않던 시설 중 1층 음식점과 숙박업소, 지하상가, 도서관 등 19개 종류 시설도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위반 기간에 따라 3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안전처는 가입 대상 시설이 늦게 확정됨에 따라 대상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계도 기간 행정지도 등을 벌여 내년 1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홍보영상을 제작해 관계기관·단체에 배포하고 편의점 광고를 내보내는 등 집중 홍보한다.

보험사들은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리플렛을 제작·배포하고, 시설단체 보험 가입을 설계해준다.

가입 시설에는 인증 스티커를 배부하고 화재보험협회와 방재컨설팅도 진행한다.

김희겸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가입의무자들은 계도 기간에 보험에 가입하고, 이용객의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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