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 상자로 알고 받았다가 돌려줬다" 혐의 부인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세무 편의 제공 대가로 병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세무공무원이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전남 모 세무서 소속 간부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A씨를 체포하고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를 들어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광주의 한 병원으로부터 세무신고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병원 관계자가 떡이 들어있는 상자를 주고 가길래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사흘뒤 떡을 먹으려고 보니 돈이 들어있어 반납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광주 8개 병원이 의약품 구매 대가로 제약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는 와중에 A씨가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을 받는 병원 가운데 1곳과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해왔다.
경찰은 이 제약업체를 압수수색해 리베이트를 준 정황을 기록한 수첩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의사, 공무원, 경찰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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