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일본에서 반입된 불상을 원래 소유주로 추정되는 충남 서산 부석사로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당 불상은 당분간 부석사로 인도되지 못할 전망이다.
법원이 판결 직후 검찰이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1일 대전고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선고 이후 즉시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1심 판결을 한 재판부와 다른 재판부는 설 연휴 직후인 지난달 31일 검찰의 신청을 인용한 뒤 결정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먼저 인도를 하면 불상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나중에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을 때 불상을 내놓지 않거나 숨기면 회수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여러 부작용을 우려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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