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초중고교 급식 계약 현황을 감사한 결과 특정 업체들을 지정해 제한 경쟁 계약을 한 학교 19곳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청은 학교가 외부 공급 업체와 급식계약을 할 때 이용하는 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1∼8월 현황을 감사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학교는 서울 초중고교의 80∼90%이다.
감사결과 사립고 18곳 등 19개교가 제한 경쟁 입찰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 2천만원 이상의 계약건을 체결하면서 특정 업체 3∼5곳을 제한경쟁 시키는 방식으로 총 117건의 계약을 했다.
교육청은 감사과정에서 EAT가 제한 경쟁 입찰이 금지된 2천만원 이상 계약건에도 제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미비점을 발견, 운영 주체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시스템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제한 경쟁 입찰이 가능한 2천만원 미만의 계약을 한 학교 중 236개교가 계약방식을 혼동해 2천2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 계약방법을 안내하고 자율 시정을 요구했다.
이들 학교는 몇 곳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다자간 전자수의시담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정 업체 지명이 금지된 입찰 공고 방식으로 계약업체를 정하는 다자간 전자수의시담 형태로 계약을 진행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청은 감사에서 드러난 위반 사례 등을 반영해 '급식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개발, 학교에 보급해 학교 급식 담당자가 수시로 점검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제한 경쟁 입찰은 학교과 업체간의 유착과 비리를 야기할 수 있다"며 "올해도 전체 학교의 급식 계약 현황을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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