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범행 인정, 대학에서 해고된 점 참작"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미성년 여대생을 성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모 기능대학 기숙사 사감 강모(52)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4시 40분께 기숙사 내 A(18)양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A양과 대화를 하던 중 A양의 허벅지와 무릎, 목 등 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숙사 학생들을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대학에서 해고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에 대해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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