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청년기본소득 매달 20만∼30만원 지급하겠다"

입력 2017-02-01 14:36  

김부겸 "청년기본소득 매달 20만∼30만원 지급하겠다"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야권의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1일 청년들에게 매달 2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대한민국과의 약속-청년기본소득과 청년고용할당제, 패자부활 청년창업지원'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자료에서 "청년을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 몰아넣는 것은 우리 미래에 대한 약탈"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2016년 5월 기준 19∼29세 이하 비정규직 취업자와 실업 상태인 청년 146만명에게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면 3조원 정도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청년 일자리대책 예산이 2조6천억원이었는데, 효과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간접지원을 털어내고 기본소득을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청년들에게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비용에서 최저임금을 뺀 차액을 매달 지급하는 내용의 청년기본소득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도입했지만 정부 반대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청년기본소득법을 통해 국가가 청년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부양 의무를 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3%인 공공부문의 의무적인 청년고용 비율을 매년 정원의 5%로 늘리고,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도 매년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어기는 기업은 명단을 공개하고 부담금을 징수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또 "10조원 규모 청년창업 지원 펀드를 조성하겠다"며 "청년창업 지원창구를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하고, 창업 실패가 평생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패자부활 특례제도를 만들어 부채를 청산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공공주택 200만호 확보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 파견법을 폐지하고 기간제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대책 등 대선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cla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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