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강도를 당했다며 거짓 신고를 해 경찰 수사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김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5시 20분께 서원구 개신오거리 인근에서 "괴한 2명에게 폭행당하고 지갑을 빼앗겼다"며 112에 신고했다.
강력 사건으로 판단한 경찰은 강력형사 4개팀, 생활범죄수사팀 등 형사 20여명을 비상소집해 현장 인근 수색과 탐문 수사를 벌였지만, 범인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약 2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지만, 범죄 단서는 없었다.
피해자 진술이 여러 번 바뀌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추궁 끝에 김씨가 거짓으로 신고한 것을 확인했다.
김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경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31일 수곡동에서 그를 붙잡았다.
그제야 김씨는 "지갑을 잃어버려 홧김에 거짓 신고를 했다"며 자신의 신고가 자작극이었음을 털어놨다.
조사 결과 고정 직업이 없는 김씨는 수차례 사기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에 투입된 경찰의 계급·호봉을 고려해 산정한 정신적 위자료 등을 계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낼 계획이다.
상당경찰서는 지난해 6월 강도를 당했다며 허위신고한 40대에게 4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과 함께 경찰력 낭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도 병행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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