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굴비골' 전남 영광군이 청탁금지법으로 타격을 입은 굴비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영광군은 올해 115억원을 투입, 관내 넙치 양식장 4곳을 참조기·부세 양식장으로 전환하고 참조기 종묘 30만미를 매입해 안마도 근해에 방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굴비 냉동·냉장창고를 확충하고 노후한 굴비 가공시설 9곳을 위생적인 시설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해외 식품박람회 참가, HACCP(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 및 할랄(무슬림이 먹고 사용하는 제품) 인증 시설 지원,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굴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시장 확대에도 힘쓰기로 했다.
청탁금지법 등의 영향으로 이번 설 명절 영광 굴비 판매 실적은 지난 설에 비해 35%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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