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이 무슨 죄?'…젊은 여성도 만취 난동
(전국종합=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1시 20분께 부산 기장군에서 정모(35)씨가 119구급대원의 입을 이마로 들이받아 상처를 입혔다. 당시 구급대원은 만취한 정씨를 집에 데려다주는 길이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1일 오전 4시께는 부산 해운대경찰서 반여지구대 앞에서 만취한 윤모(23·여)씨가 귀가를 돕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에다 폭행을 가했다.
전북 완주군에 사는 임모(69)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3시께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의 목을 양손으로 감아 수차례 흔들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임씨는 술에 취해 구급차 안을 돌아다니다 구급대원이 "앉아 계시라"고 했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렸다.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는 전모(46)씨는 만취해 길에 쓰러져 있다가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에 오르자 구급대원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처럼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입건된 사람이 지난해 전국적으로 199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0명은 구속기소 됐고 189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몰염치한 이들 중 42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44명은 벌금형에 처해졌으며 82명은 재판을 받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9명, 부산 21명, 대구 11명 순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폭행 658건, 폭언 8건, 성추행 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63건은 구급활동 과정에 발생했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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