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포켓몬 잡으면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입력 2017-02-01 16:11   수정 2017-02-01 16:28

운전 중 포켓몬 잡으면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강원경찰, 운전 중 포켓몬 고 이용자 단속 강화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지방경찰청은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 이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운전하거나 무리하게 포켓몬을 잡으려는 등 각종 사고와 범죄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운전 중 게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과 제11호의2 '영상표시장치 조작'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실제 경찰은 지난 28일 오후 3시께 태백의 한 주유소 앞에서 설 연휴 특별교통관리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운전하는 30대 남성을 발견했다.

경찰이 차량을 정지시키고 확인한 결과 포켓몬 고 게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돼 범칙금과 벌금 처분은 받지 않았으나 형사입건됐다.




앞서 강원도는 포켓몬 고가 국내 정식 출시되기 전인 지난해 7월 속초, 고성, 양양 등 설악권에서 게임 이용이 가능해 열풍이 일었다.

다행히 안전사고는 없었으나 일본에서는 지난해 10월 트럭 운전자가 게임 중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고, 미국에서는 지난해 7월 고등학생이 게임에 열중한 나머지 깊숙한 숲에 들어갔다가 독사에 물리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초·중·고교생 등 청소년 게임 연령층을 상대로 SNS 홍보와 함께 직접 찾아가 위험성을 알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횡단보도 등 도로 보행 시에는 게임을 자제하고, 바다나 산과 같은 위험 지역은 절대 들어가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conany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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