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연말정산 결과 '13월의 보너스' 또는 '세금 폭탄'을 안게 될 직장인 중 상당수가 4월에는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또 한 번 희비를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에 대한 정산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26일 모든 사업장에 2016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를 기재한 '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해 팩스, 우편, 지사 방문 등으로 3월 10일까지 신고해달라고 통보했다.
4월에 직장가입자 건보료를 정산하기 위해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원래 당월 받은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고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임금이나 호봉이 인상되거나 인하되고 보너스를 받아서 당월 보수액이 변동되면 건보료도 달라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러려면 사업장은 임직원의 보수월액이 바뀔 때마다 일일이 건보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장의 건강보험 관련 업무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4월에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를 통해 매년 4월분 보험료에 그 차액을 반영해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해 준다.
정산 결과 지난해 월급 등이 올라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임금이 깎인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하지만 연말정산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건보료 정산을 하다보니, 한꺼번에 추가로 많은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으로서는 마치 건보료가 인상된 것으로 느끼게 된다. '4월 건보료 폭탄'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런 4월 건보료 정산 소동을 줄이고자 2016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보료 부과방식을 기존의 정산방식에서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바꿔 의무적으로 적용, 시행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은 호봉 승급이나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임직원의 당월 보수가 변경되면 건보공단이나 담당 지사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100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는 올해는 건보료 정산으로 정산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는 불편을 겪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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