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 청탁금지법 해석 사례를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됐다.
대구시는 Q&A와 검색기능으로 원하는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DB를 만들어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각종 해석 사례가 넘쳐나지만 필요할 때 활용하기 어려워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련 DB를 구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DB는 대·중·소 카테고리에 키워드 검색, 다중조건(and·or) 검색기능을 제공한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답변 사례를 추가하거나 각 부처 유권해석이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경배 감사관은 "소극 행정을 방지하고 국민이 적극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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