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 안양의 한 상가 건물에서 만취 상태로 흉기를 휘둘러 70대 여성 청소근로자를 숨지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8시께 안양시 동안구 유흥가의 한 상가 건물 2층 주점에서 만취 상태에서 흉기를 휘둘러 청소 중이던 근로자 A(75·여)씨를 숨지게 하고, B(75·여)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가슴 등 30여 차례, B씨도 복부 등을 수십 차례 흉기에 찔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피해자들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이씨는 과거 함께 주점에서 일했던 동료들의 뒷모습을 우연히 보고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화가 난 상태에서 이들을 찾아다니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할머니 두 명을 사상케 한 끔찍한 '묻지마 범죄'로, 피고인은 사회와 격리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피해자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아픔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기일은 내달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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