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무원 음주운전하다 가드레일 들이받아

입력 2017-02-01 23:49  

특허청 공무원 음주운전하다 가드레일 들이받아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특허청 공무원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0시 30분께 흥덕구 오송읍 도로에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 길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후 견인차 운전기사와 견인 비용 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조사결과 A씨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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