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지원 위해 판매세 인상·도로변 노점상 합법화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반발…'불체자 보호도시' 자처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 '천사의 도시' 미국 로스앤젤레스(LA)가 노숙자와 노점상, 불법 체류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1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AT) 등에 따르면 LA 시의회는 전날 LA 시 지역 도로변 노점상을 합법화는 법안을 찬성 11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LA 시가 도로변 노점상들에게 허가증을 주고 합법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시내 각 지역 노점상들의 영업시간과 장소를 규정하고 블록당 노점상 2개만 영업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특히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범법 이민자 우선 추방정책에 '완충재'가 될 전망이다. 불법 체류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노점상을 운영하다가 경범죄 전과로 추방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LA 시에는 현재 음식 노점상 1만여 명과 일반 노점상 4만여 명이 영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 달 7일 열리는 LA 시 선거에서 LA 카운티 지역의 노숙자 지원을 위해 LA 카운티 판매세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발의안이 주민 찬반투표에 부쳐진다.
카운티 정부는 이 발의안이 통과하면 연간 3억5천만 달러(4천53억 원)의 노숙자 지원 기금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금은 노숙자 정신건강 서비스, 약물 재활 서비스, 교육·직업훈련, 임차료 보조 등 노숙자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LA 카운티 지역의 노숙자 수는 4만7천여 명, LA 시에는 2만6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LA 카운티와 시 정부는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맞서 '불법 체류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를 자처한 대표적 지방자치단체다. LA 시 정부와 LA 경찰국은 불법 체류자 색출·추방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 보호도시'에 연방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음에도 미동조차 않고 있다.
실제로 LA 시 정부는 내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o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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