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현대해상은 자사의 간편심사 보험인 '간단하고편리한건강보험'이 3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사용권이 인정된 기간 다른 보험사들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보험금 대신 재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험금 지급방식과 간편심사로 뇌졸증진단,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보장하는 위험담보 부문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다고 현대해상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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