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는 자신이 이사장을 맡은 외국인학교 교비 약 70억원을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 등)로 민선식(58) YBM홀딩스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 회장은 2009년 1월부터 한국외국인학교 판교 및 서울캠퍼스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년 2월부터 작년 8월까지 교비 총 69억7천500여만원을 교육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민 회장은 자신의 모교이자 세 자녀가 재학하거나 입학하려고 하는 미국 하버드대학과 협력해 서울에 별도로 외국인학교를 세운다며 2012년 12월 판교캠퍼스 교비에서 약 2천700만원을 빼내 하버드대 발전기금에 기부했다.
이 밖에 자신이 석사과정을 마친 MIT대학, 자녀가 다닌 그로튼 고등학교 등에 기부금·후원금을 내는 방식으로 교비 9억3천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 회장은 판교캠퍼스 신축을 위해 공동설립자인 자신의 외숙모와 부인이 받은 대출금을 갚는데 교비 60억원을 쓰기도 했다.
애초 판교캠퍼스는 재단법인 국제교류진흥회로부터 기부를 받아 건축하기로 했고, 설립자 측은 개교 전 신축비용에 쓰고자 은행에서 250억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당초보다 기부액이 축소됐고, 민 회장은 사립학교 설립 당시 설립자 측이 부담하기로 한 학교 시설비는 교비에서 지출할 수 없음에도 이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민 회장은 서울 및 판교캠퍼스의 설립자로 이름을 올린 외숙모가 2013년 7월 이사직을 사임해 설립자가 변경됐는데도 서울시 및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혐의(초·중등교육법 위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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