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전기공사업체 일진전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일진전기는 2014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111개 하도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이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 등 5억8천47만원을 주지 않았다.
원도급사업자는 하도급업체로부터 완성품을 받은 뒤 60일이 지난 뒤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정해진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일진전기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법 위반금액이 많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