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탑승객 4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전복 사고' 운전사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갑자기 끼어든 차량 때문에 벌어진 사고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서 미처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이 양형에 반영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금고 1년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9시 30분께 대전 대덕구 경부고속도로 회덕분기점 인근에서 부산 방면 편도 3차로 가운데 3차로를 따라 시속 101㎞로 운행하던 중 오른쪽에 있는 안전지대 부근을 통과해 갑자기 끼어드는 B(77)씨의 승용차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 방호벽과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C(73)씨 등 4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다쳤다.
검찰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A씨는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채 조향장치만 왼쪽으로 급히 과하게 조작하는 과실로 차량이 전복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송 부장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가족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공제(보험)조합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들의 경제적 손해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를 낼 때 외부적 요인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한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열린다. 검찰은 B씨에게 금고 2년 6월을 구형했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