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근거 보강' 서면 헌재 제출…대통령측에 반격

입력 2017-02-02 11:48   수정 2017-02-0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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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근거 보강' 서면 헌재 제출…대통령측에 반격

"탄핵사유 부족한 내용 보강…소추사유 추가한 것은 아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제기한 국회 소추위원단이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의 구체적 배경사실 등을 추가한 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기존 탄핵소추 의결서의 소추 사유가 부실하거나 모순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보완한 의결서를 준비서면 형식으로 냈다.

대통령 측의 잇따른 증인 신청과 증거 채택에 따라 탄핵심판 결론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국회 측이 본격적인 반격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2일 "탄핵소추 사유를 유형별로 구체화한 준비서면을 1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면은 기존 5개 유형으로 분류된 탄핵소추 사유를 4개 유형으로 재정리했다.

헌재는 지난달 3일 1차 변론에서 탄핵소추 사유의 쟁점을 ▲ 국민주권·법치주의 위반 ▲ 대통령 권한남용 ▲ 언론자유 침해 ▲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으로 분류했다.

국회는 이중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사안을 '대통령 권한남용'에 포함해 5개 쟁점을 4개 쟁점으로 줄였다.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행위'와 '최순실씨와 관련한 기업 특혜 의혹' 등 형사법 위반을 헌법 위반으로 재구성해 권한남용 부분에 포함시켰다.

그동안 변론과 제출된 증거를 통해 밝혀진 새로운 사실도 각각의 탄핵사유를 보강하는 근거로 추가됐다.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6명의 일괄사표를 받으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탄핵사유와 관련해선 '블랙리스트 작성에 소극적인 문체부 간부를 선별해 퇴직하게 하려는 의도였다'는 설명을 추가하는 식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강제모금과 관련해선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관여한 구체적인 사실을 탄핵근거로 추가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생명권 보호의무 부분에서도 부적절한 구조활동 정황과 이를 대통령의 의무 위반으로 연결한 법리 등을 덧붙였다.

소추위원단 관계자는 "기존 의결서가 공소장을 토대로 작성되다 보니 배경사실 설명 등에 부실한 부분이 있었다"며 "변론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을 추가해 소추사유의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며 새로운 소추 사유를 추가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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