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서 2명 취업제한

입력 2017-02-02 12:00   수정 2017-02-0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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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서 2명 취업제한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월 취업심사를 요청한 55명 중 2명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취업제한 대상자는 ㈜휴니드테크놀러지스 고문으로 취업하길 희망한 전 공군 대령과 한국플랜트산업협회 부회장직을 맡으려 한 전 산업통상자원부 3급 공무원이다.

취업제한은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업체 간 관련성이 밀접하다고 판단될 때 취해지는 조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2명 외에 52명에 대해서는 취업가능 판단을 내렸으며 1명은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에 취업가능 판정을 받은 인사 중에는 전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고위공무원(지난해 12월 퇴직·법무법인 율촌 취업예정), 전 대통령비서실 4급 상당 직원(2015년 9월 퇴직·IBK저축은행 사외이사 취업), 전 국무총리비서실 일반직 고위공무원(지난해 10월 퇴직·해외자원개발협회 상근부회장 취업예정)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전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고위공무원은 임윤수 전 공직기강비서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비서관은 법무법인 율촌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6월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선임됐으며, 같은 해 11월 사직했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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