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많은 건설사, 전국 건설현장·본사까지 안전감독

입력 2017-02-02 12:00   수정 2017-02-02 14:04

사망사고 많은 건설사, 전국 건설현장·본사까지 안전감독

고용부, 올해 산재 취약 사업장 2만곳 감독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막으려 물질안전보건자료 감독 강화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많은 건설사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뿐 아니라 전국 건설현장과 본사까지 전면적으로 안전보검감독을 한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감독도 대폭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산재취약 사업장 2만곳에 대한 안전보건감독을 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전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의 50% 이상이 발생하는 건설업 감독 비중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33%에서 올해는 43%까지 높인다. 지난해 전체 산재 사고사망자 883명 중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453명에 달한다.

건설재해 발생 우려가 큰 해빙기(2∼3월), 장마철(6월), 동절기(11월)에는 2천500개 건설현장을 감독한다.

5월과 10월에는 비계를 설치했거나, 철골 구조물을 시공하는 2천개 현장의 추락재해 예방 감독을 집중적으로 한다. 지난해 추락재해 사망자는 전체 건설재해 사망자의 55%를 차지했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의 특별감독을 해 강력하게 대응한다.

특히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많은 건설업체는 해당 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물론 그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전국 건설현장을 일제히 감독하고, 나아가 본사까지 감독하기로 했다.

고용부 김부희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만 감독해서는 감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본사에서 안전보건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안전관리체계는 제대로 갖췄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질식재해 사망률(55%)이 일반 재해(1.2%)보다 50배나 높은 점을 고려해 하절기에는 오·폐수 처리시설과 맨홀 작업 중심으로, 동절기에는 갈탄 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작업 중심으로 질식재해 예방 감독을 한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를 비롯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감독을 강화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는 화학물질의 명칭·위험성·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설명서를 근로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게시토록 한 제도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 표시 감독은 지난해 700곳에서 올해 1천곳으로 대폭 늘린다. 제조·수입·유통 과정의 화학물질 시료도 채취해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철저하게 검증한다.

김부희 과장은 "감독 결과 안전보건조치가 소홀한 사업장은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는 물론 행정조치를 병행해 적극적인 사고 예방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안전보건조치가 미흡한 4천285곳을 사법처리하고, 1만3천51개 사업장에 약 2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ss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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