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한미 FTA '기업활동' 불평등조항 확인…폐기해야"

입력 2017-02-02 12:45  

민변 "한미 FTA '기업활동' 불평등조항 확인…폐기해야"

2007년 추가협상 서문 조항 논의 문건…산자부 공개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일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문서를 확인한 결과 기업활동에 관한 불평등조항이 확인됐다"며 해당 조항의 폐기를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당시 협상 문서 5장을 공개했다. 이 문서들은 지난달 2일 대법원의 정보공개 확정판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했다.

해당 문서는 2007년 6월 한미 양국이 FTA 서문 조항을 협상할 때 주고받았다.

첫 번째 문서는 미국이 6월 16일 제시한 것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투자자는 자국법에 따른 자국 투자자보다 더 큰 투자 보호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한국은 6월 22일 해당 문항 앞에 '대한민국'을 추가해 수정 조항을 제시했다. 미국 투자자들 역시 한국에서 한국 투자자보다 더 큰 투자 보호를 받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미국 측은 다음날 '대한민국'이란 문구를 뺀 조항을 다시 보냈다.

5차례 문서가 오가다 결국 서문 조항에는 '대한민국'이란 단서가 들어가지 않았다.

민변은 "미국의 한국 기업에는 더 큰 실질적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것에 한국이 동의한 것으로, 한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불평등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조항은 자유무역협정의 존재 의의를 훼손하는 일방주의 조항으로, 트럼프 정부가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을 압박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투자자-국가 제소권(ISD) 등 참여정부의 한미 FTA 독소 조항 협상 문서와 이명박 정부의 2010년 추가협상 문서도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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