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때 과실 작으면 보험료 할증폭 줄어든다

입력 2017-02-02 15:00  

車사고때 과실 작으면 보험료 할증폭 줄어든다

과실 비율 50%미만 사고 1건, 사건점수서 제외 방안 추진

보험개발원, 공청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하반기부터 자동차 사고 때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보험료 할증폭이 줄어든다.

보험 가입자가 소유한 자동차가 여러 대일 경우 차량마다 개별적으로 할인·할증등급이 매겨진다.

박소정 서울대 교수는 2일 보험개발원 주관으로 서울 영등포구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개별할인할증제도의 평가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박 교수가 제시한 개선안에 따르면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저과실 사고 1건은 사고점수에서 제외된다.

현행 보험제도에서는 사고의 내용에 따라 사고점수가 부여되고 그에 따라 등급이 올라가 보험료가 할증된다.

하지만 전혀 과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고 당사자 쌍방이 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돼왔다.

실제 과실 비율이 50% 이상인 고과실자의 손해율(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중에서 지급한 보험금 비율)은 저과실자보다 5%가량 높았다.

저과실 사고자에게 지우는 부담을 줄이되 저과실 사고자가 무사고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저과실 사고 건수를 직전 3년간 사고 건수에는 포함해야 한다고 박 교수는 주장했다.






자동차보험료는 사고의 내용뿐 아니라 직전 1년간과 직전 3년간 사고 건수에 따라 할인·할증이 된다.

제도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고과실 사고자의 보험료 부담은 현재와 변함이 없으나 저과실자는 할증폭이 줄어든다.

예컨대 보험료가 49만5천원인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150만원 상당의 물적 사고를 냈다면 기존에는 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보험료가 59만7천원으로 20.6% 오른다.

이와 달리 새로운 제도에서는 저과실자의 보험료가 53만9천원으로 8.9% 할증되는 데 그친다. 기존 할증된 보험료와 비교하면 9.7% 보험료가 싸지는 셈이다.

박 교수는 피보험자가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할 경우 자동차별로 등급평가를 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현재는 보험 가입자가 차를 추가로 사게 되면 해당 차는 기존 차량의 할인·할증등급이 그대로 승계된다.

하지만 추가로 구입한 차는 주로 보험 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다른 사람이 운전하므로 이들이 보험 가입자의 등급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 박 교수가 차량 다수 보유자의 보험계약을 분석한 결과 기존 차량의 손해율보다 추가 차량의 손해율이 평균적으로 17.3%나 높았다.

자동차별로 등급평가를 하게 되면 추가 차량은 최초 가입 적용등급(11등급)을 받게 돼 그동안 할인을 받아왔던 운전자는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박 교수는 이에 따라 다수 차량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추가된 차량에 대한 운전자를 특정 1인 또는 부부로 한정한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방식이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기존의 동일증권제도도 폐지된다. 이 제도는 2대 이상의 자동차를 하나의 보험으로 가입하는 제도다.

박 교수는 제도 개선으로 보험사가 피해를 받지 않는 선에서 보험료를 조정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보험료가 0.8% 인하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공청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업계와 함께 할인할증제도의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 중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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