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자산 매각 마무리…계속기업가치 낮아 청산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법원이 2일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한진해운의 자산 매각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조사위원의 실사 결과 한진해운이 주요 영업을 양도함에 따라 청산가치가 기업을 계속 운영할 때의 가치보다 높게 인정돼 회생절차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한진해운 채권단 등은 앞으로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안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오는 16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는대로 다음날인 17일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을 선고할 예정이다.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본격적인 파산(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은 "파산 절차를 통해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최대한의 채무 변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이날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것은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 매각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한진해운은 이날 회생 절차에 따라 미국 롱비치터미널의 보유 지분 1억4천823만여주(1달러)와 주주대여금(7천249만9천999달러)을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장비 리스 업체인 HTEC의 지분 100주(275만 달러)와 주주대여금(275만 달러)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롱비치터미널의 1대 주주는 지분 80%를 보유한 세계 2위 스위스 선사인 MSC의 자회사 TiL, 2대 주주는 20%의 지분을 가진 현대상선이 됐다.
한진해운은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이 끊기자 지난해 8월 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냈다.
법원은 삼일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해 회생 절차를 밟아왔다. 이 과정에서 롱비치터미널 지분 등 주요 자산의 매각 절차가 진행됐다.
삼일회계법인은 한진해운의 영업 가능성 등을 따져본 뒤 지난해 12월 중순 청산 절차를 밟는 게 기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이득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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