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 처분에 선관위가 재정신청…서울고법 "이유 있다"
김진태 '허위사실 공표'·염동열 '재산축소 공표'…광주 권은희도 포함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지난해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이 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진태(강원 춘천) 새누리당 의원과 같은 당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이 법원 결정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5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일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특정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제도로, 법원은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강제하는 '공소 제기' 결정을 내린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
검찰은 4·13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지난해 10월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당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김 의원 측은 검찰 수사에서 '총 70개 공약 중 52개를 이행했다고 신고하자 매니페스토가 2건에 대해서만 자료 보완 요구를 했고, 이 때문에 나머지 50건은 이행을 인정받은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문자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선 때 공약이행률을 부풀렸다는 건데, 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글을 올렸다. 또 "대한민국 사법부, 품위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며 "난생처음 재판을 받게 되는데 대통령님이 당하는 것에 비하면 천분의 일도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을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더불어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강수계법 개정 및 수계기금 증액 관련 허위사실 공표,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 확보 관련 허위사실 공표, 법률소비자연맹 공약 대상 수상 관련 허위사실 공표는 관련 법리와 증거상 (재정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춘천시민연대는 지난해 4월 김 의원이 한강수계법, 교육 관련 국비 확보, 공약이행률, 법률소비자연맹 공약대상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춘천시 선관위에 고발했다.
서울고법 형사27부(윤성원 부장판사)도 강원 영월군 선관위가 염 의원을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염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부동산 등 재산을 전년보다 13억원 감소한 6억원으로 축소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건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앞서 광주고법은 지난달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을 불기소한 처분에 불복해 더불어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고, 검찰은 최근 권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권 의원은 선거 공보물과 명함에 '하남산단 혁신산단 사업 2천994억원 예산 확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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