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일 표창원 의원이 주최한 전시회에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 그림이 전시돼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 당직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열고 표 의원 징계여부를 논의해온 윤리심판원은 이날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당적 박탈), 당원자격 정지, 당직자격 정지, 당직직위 해제, 경고 등 5가지로 분류되며, 이 가운데 중징계는 제명 혹은 당원자격 정지를 의미한다.
당원자격정지와 달리 당직정지는 공천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지만, 징계 전력자는 공천관리심사위 심사시 일정 범위의 불이익을 받는다.
또 당직징계 기간 지역위원장직을 수행을 못하는 등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논란이 된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면서 "심판원의 당직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블랙리스트 피해 작가들이 예술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주장하기 위한 장소 마련에 도움을 드린다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여성분들을 포함해 불편함과 불쾌함을 강하게 느끼신 분들이 계셨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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