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50대 남성 2명이 흉기를 휘둘러 상대편 남성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식당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김모(53)씨, 최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달 30일 오후 10시께 광주 동구 금남로의 한 식당 앞길에서 흉기를 휘둘러 A(55)씨와 B(45)씨의 목과 얼굴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명의 피해자 중 목을 찔린 A씨는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식당에 진입한 김씨 등은 A씨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당 주인이 이들을 내쫓아 내자 김씨와 최씨는 식당 주방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피해자 2명과 각각 싸움을 벌였다.
피해자 중 B씨는 얼굴을 흉기에 찔린 뒤 현장에서 도망갔지만, A씨는 목 부분을 찔려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김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과거에 킥복싱에 능숙한 A씨 일행에게 맞은 기억에 싸우면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흉기를 챙겨 나와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목 부분을 흉기로 찌른 김씨에게는 '살인미수' 혐의를, B씨의 얼굴에 흉기를 휘두른 최씨에게는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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