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공유지 70㎡ 무단점용 도의원 기소

입력 2017-02-02 15:16   수정 2017-02-02 15:18

제주지검, 공유지 70㎡ 무단점용 도의원 기소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검은 공유지를 펜션 시설의 일부로 사용한 혐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로 제주도의회 현우범(67·서귀포시 남원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현 의원이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부인 명의로 펜션을 운영하며 공유지 약 70㎡를 바비큐장으로 무단 사용한 것으로 봤다.

현 의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용지를 살 때는 공유지와 구분이 없었다"며 "잘못된 점이 있으면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해당 토지가 공유지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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