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간접흡연 피해' 원천적 차단 위해 조례 개정 추진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에서는 백화점 주변, 산책로, 특화거리, 해수욕장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울산시는 이런 내용의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간접흡연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모두 범위가 넓어 끽연자를 위한 공간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 조례안에는 하천구역 보행로와 산책로 일대, 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도심 번화가 또는 관광·쇼핑·문화활동 등으로 시민 통행이 잦은 구역,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지정한 거리, 특화거리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했다.
시에 따르면 태화강과 동천강변 산책로, 선암호수공원, 도심과 구도심 백화점 주변, 문화의 거리를 비롯한 중구와 남구의 특화거리 등 10여 곳이 해당한다.
종전 시 조례로 정한 실외 금연구역은 학교 주변 50m 이내, 버스정류소와 택시승강장 등 비교적 구역이 좁은 1천245곳이었다.
실내 금연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아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결정된다. 울산은 공공청사,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관광숙박업소, 게임장, 음식점 등 2만8천523곳에 달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구·군에서도 조례 개정 절차를 밟아 금연구역을 추가할 수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금연구역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이나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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