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 염동열 의원…선거법 위반 재판받는다

입력 2017-02-02 16:00   수정 2017-02-02 16:05

'불기소 처분' 염동열 의원…선거법 위반 재판받는다

서울고법, 염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정신청 '인용'

(영월·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4·13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 이어 같은 당 염동열 의원(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도 법원 결정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영월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염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을 서울고법 제27형사부에서 인용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해 4·13 총선 선거공보물 작성 당시 염 의원이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전년보다 13억 원이 감소한 6억 원으로 축소 공표한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염 의원은 "담당 직원이 부동산의 공유 면적을 잘못 산출해 신고하는 실수를 범했다"며 "단순 실수였다는 점을 국회와 선관위에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8월 증거 불충분 등으로 염 의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9월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이마저도 기각되자 같은 해 10월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특정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제도다.

법원은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강제하는 '공소 제기' 결정을 내린다.

결국 염 의원은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에 따라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서울고법 형사25부는 이날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진태 국회의원(강원 춘천)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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