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인건비도 못받고 장애인 활동보조…수가 올려야"

입력 2017-02-02 16:36  

"최저인건비도 못받고 장애인 활동보조…수가 올려야"

전국활동보조인노조, 수가 책정 현실화 요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정부가 책정한 장애인 활동보조인 수가가 현실에 못 미쳐 법정 수당도 받지 못하는 활동보조인이 속출했다며 노조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활동보조인노조는 2일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정한 2017년 활동보조인 수가 9천240원은 노동관계법을 지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저임금과 법정수당이라도 맞출 수 있도록 수가를 책정해줄 것을 지난해 내내 정부에 요구했으나 정부의 태도는 '벽창호' 같았다"고 비판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천470원이지만 실제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퇴직금 적립액, 4대 보험료(회사 부담분) 등을 포함한 최저 인건비는 시간당 9천500원선이라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최저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부의 수가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나눠 써야 하는 것이 활동지원기관의 실정인 셈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활동보조인노조와 활동지원기관은 법정수당 등을 노동관계법에 맞게 지급하려면 수가를 1만1천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수가를 지난해 수준(9천원)에서 240원 올리면서 인상액을 모두 인건비로만 쓰도록 했지만, 일부 기관은 이마저도 일부를 운영비로 돌렸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일부 기관은 활동보조인들에게 법정수당을 못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월 60시간 미만의 이른바 '쪼개기' 근로계약을 강요하기도 한다고 노조는 고발했다.

전덕규 노조 교육선전부장은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지금까지 근로기준법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기관도 탈법적 '꼼수'로 기관의 생존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m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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