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침투 위협 등 시대 변화 반영해 1세기 만에 기밀보호법 개편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러시아에 의한 사이버 침투 등 외부세력의 점증하는 기밀탐지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영국이 기밀탐지나 누설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일간 텔레그래프가 2일 보도했다.
영국이 기밀 관련 법안에 대해 전면 개편을 단행한 것은 1세기만에 처음으로 디지털 시대의 사이버 안보 등 시대 변화에 따른 기밀 유출 범죄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텔레그래프는 지적했다.
정부 산하 독립적인 법률자문가들로 구성된 법률위원회는 2일 공개한 개편안에서 지난 1911년 제정된 공무기밀법 등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4개 기존 기밀 보호 관련법을 폐지하고 더욱 현대화한 방첩법과 자료누설법 등으로 대체하도록 건의하고 있다. 개편안은 내각의 검토를 거쳐 확정된다.
법률위원회의 제안에 따르면 국가안보기밀을 누설한 첩자나 공무원은 최대 14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정부로부터 정보를 훔쳐 이를 해외에 누설하거나 영국 대사관을 염탐한 자들도 사상 처음으로 영국 법정에서 처벌을 받게 돼있다.
또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영국 경제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누설하는 관리들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 국무조정실의 위촉으로 법률위원회가 첩보기관인 MI5, MI6 및 민권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개편안은 특히 러시아의 기밀 해킹 위협으로부터 영국을 보호하는데 긴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개편안은 영국은 21세기 첩보행위에 대응하는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현행 법체계는 심각한 국가기밀 누설 범죄에 따른 잠재적 위해와 문책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편안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불법적으로 누출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지난 1989년 관련 법이 제정될 당시에 비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이익에 대한 피해 정도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89년 제정된 공무기밀법은 '허가받지 않은 기밀정보 발설'에 대해 최대 징역 2년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립 복권 당국 직원이 자료를 누출한 범죄와 동일한 형량이다.
개편안을 주도한 데이비드 오머로드 교수는 현재 영국의 기밀보호 관련 법적 보호장치는 1911년 제정된 공무기밀법이라며 당시 기밀법은 주로 전시 군수품 보관소 위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지만 지금은 해외 대사관이나 자료센터 등 보호대상이 크게 늘어났다면서 새법안은 현대적 위협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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