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중기에 FTA 상담버스 출동…페리선 해상배송도 확대

입력 2017-02-03 11:00   수정 2017-02-03 11:01

영세 중기에 FTA 상담버스 출동…페리선 해상배송도 확대

관세청, 전국세관장회의…통관애로해소센터 상시 운영키로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관세청이 자유무역협정(FTA)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찾아가는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페리선을 이용한 해상배송 노선도 늘려 기업들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관세청은 3일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천홍욱 관세청장과 전국 세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전국세관장회의를 열고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3대 수출지원 정책을 통해 6개 본부세관이 힘을 합쳐 수출 5천억 달러 달성과 수출기업에 365일 총력 지원하겠다는 의미의 '관세청 365' 수출 총력지원 체제를 기반으로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데 온 힘을 쏟자고 결의했다.

3대 수출지원 정책으로는 ▲ FTA 활용 수출 확대 ▲ 전자상거래 신 수출시장 개척 ▲ 해외 비관세장벽 완화를 꼽았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본부세관별로 승합차 1대씩 총 6대의 '예스(YES) FTA 기동대'를 운영해 공간이 협소하거나 농공단지에 있는 개별 기업에 FTA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수축산물 1천113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확대 적용해 3∼5장씩 작성하던 원산지 인증서류를 한장으로 축소해 농수축산 농가의 FTA 활용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관세청은 또 현재 인천-중국 칭다오 노선만 운영되는 페리선 활용 해상배송을 톈진 등 중국 다른 지역과 일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페리션 해상배송은 항공특송과 배송 시간은 유사하지만 비용이 3분의 1로 저렴하다.

정식으로 수출 통관된 역직구(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인증마크(QR) 코드를 포장 박스에 부착해 수출해 해외 소비자가 간단하게 위조상품을 가려내고 성실 수출기업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한류 열풍으로 역직구가 전년대비 30% 이상 성장하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진출을 위해 관세당국간 전자상거래 교역을 활성화하고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항목은 57개에서 26개로 대폭 줄이고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을 만들어 수출신고에 걸리던 시간도 2시간에서 2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해서는 지난해 100일간 진행한 통관애로해소센터를 상시 운영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관세청이 공인한 업체에 다른 국가 세관이 수출입과정에서 세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인증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통해 수입국 내 통관소요시간도 대폭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대형 탈세 사건 관세조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명단공개 체납 기준을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요 공항만에 마약 전담팀, 신종마약 분석센터를 설치해 마약류 차단을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약사법과 수출입가격 조작을 통한 자금세탁 수사권 확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수출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기업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안정적인 경제정책 운용을 위해 세원을 빈틈없이 관리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수출이 전년보다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교역시장이 불안정하다"며 "우리 기업의 수출지원을 금년도 관세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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