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 간부 3명 구속

입력 2017-02-0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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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 간부 3명 구속




(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포항 남부경찰서는 3일 파업을 하며 도로를 점거하고 근로자 출입을 저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폭력 등)로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장 A씨(48) 등 간부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작년 7월 임단협 협상 결렬로 파업에 들어가며 노조원을 동원해 포항철강공단 도로를 무단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포항제철소 정문을 가로막아 대체 근로자 출근을 저지하는 등 불법 행위를 주도했다.

또 2015년 5월부터 작년 말까지 포항 철강단지 내 일부 건설업체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비노조원을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외에 불법 행위에 가담한 노조원 30여명을 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shl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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