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면서 포켓몬 안돼요"…부산경찰청 집중 단속

입력 2017-02-03 10:51   수정 2017-02-03 13:56

"운전하면서 포켓몬 안돼요"…부산경찰청 집중 단속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경찰청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 인기 확산으로 차를 몰면서 포켓몬을 잡는 '얼빠진' 운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모(45)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께 부산 사상구청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포켓몬을 잡다가 적발됐다.

포켓몬 고의 국내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달 24일 이후 이달 1일까지 부산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97명이다.

아직 국내에서 포켓몬 고 게임과 관련한 교통사고는 없지만, 지난해 10월 일본에서는 운전자가 포켓몬 고 게임을 하며 몰던 트럭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운전 중 게임 행위는 도로교통법의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과 '영상표시장치 조작'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부산경찰청은 또 포켓몬을 잡으려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다가 사고가 날 수 있다며 부산 시내 627개 초·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안전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부산시민공원, 국립해양박물관 등 포켓몬 고 게임 이용자들이 많이 찾는 곳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기로 했다.

youngky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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