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보존·관리 체계화가 목적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6.25 전쟁 때 피란수도 역할을 한 부산에는 임시정부청사를 비롯해 피란과 관련된 유산·유물이 많다.
그러나 6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거나 그 흔적마저 점차 쇠락하고 있다.
피란수도 부산의 역사, 생활문화, 삶의 기록 등을 미래 자산으로 남겨 보존·관리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한수 부산시의원이 발의한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피란수도 유산의 보존과 관리 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부산에는 임시수도대통령관저(부산시 기념물 제53호)와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등록문화재 제41호)를 비롯해 한국전력중부산지사(등록문화재 제329호), 부산근대역사관(부산시 기념물 제49호) 등 정부 기능을 한 유산들이 많다.
유엔기념공원(등록문화재 제359호)과 영도대교(부산시 기념물 제56호), 가덕도 등대(부산시 유형문화재 제50호) 등도 피란수도의 유산으로 볼 수 있다.
부산시는 이들 문화재와 기념물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을 법적·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공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의 목적이다.
지난해 11월 2일 공포된 이 조례는 '부산시 세계유산위원회'와 '부산세계유산연구센터'를 두고 보존·관리,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공 의원은 "부산의 피란수도 유산을 보존하는 한편 부산의 도시 정체성을 확고히 해 도시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례안 원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 2.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3.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이란 6.25전쟁 당시 부산이 대한민국 수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활용한 부산임시수도 대통령관저, 부산임시수도 정부청사 등의 자산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세계적 유산으로 가치가 있는 우수한 유산과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세계적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세대에 온전하게 계승하기 위하여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하고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계유산 보존·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보존·관리 기본방향 설정 2.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 보존·관리 완충구역 설정·운영 방안 3.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 보존·관리 상세 방향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기본계획을 관할 구청장·군수, 유관기관 및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부산광역시 세계유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사업 및 추진방향 2.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잠정목록 유산의 보존·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4. 홍보·교육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 관련 전문가 2. 도시계획·역사·문화·건축·관광·환경·언론·국제 분야 등의 전문가 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5.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이 있는 지역의 구청장·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행정협의회) ① 시장은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원활한 행정협의를 위하여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 소유자, 관련 유관기관, 관할 구·군 공무원 및 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협의회에 출석한 행정협의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시장은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1.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된 업무 2.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보존·관리 및 지원 업무 3.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업무 협의 4. 기록화 사업 및 학술세미나 등 학술조사 업무 5. 시민아카데미 운영 등 교육 업무 6.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 홍보 활동 7. 그 밖에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과 관련된 업무 ②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련 기관·단체 직원 등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부산세계유산연구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와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부산세계유산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세계유산의 등재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2.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보존·복원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3. 세계유산에 관한 국제적 협력사업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연구센터의 관리·운영 및 세계유산·잠정목록 유산의 보존·관리·등재 등에 필요한 사무를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20조(포상)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 추진, 보존·관리와 홍보 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5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2021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ljm70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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