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차려 요양급여 7억원 챙긴 '시의원·아들' 적발

입력 2017-02-03 14:52  

사무장 병원 차려 요양급여 7억원 챙긴 '시의원·아들' 적발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신용불량 의사의 면허를 빌려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수억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현직 시의원과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정읍시의원 배모(66)씨와 아들 조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고용된 박모(68)씨 등 의사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비의료인인 조씨는 박씨 등으로부 의사 면허를 빌려 정읍시 신태인읍에 불법으로 병원을 세우고, 2015년 11월부터 1년 동안 요양급여 7억여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시의원 배씨는 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맡았던 이 병원을 세우는 데 자금을 댄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의사인 박씨 등은 면허를 빌려주는 대가로 병원에 월급 의사로 고용됐고, 400만∼700만원을 월급으로 가져갔다.

경찰은 병원 설립 자금을 댄 배씨에게도 범죄 수익금이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또 이들이 불법으로 타낸 요양급여비용이 환수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알리고, 박씨 등의 법률 위반 행위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d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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