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보배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정식으로 협조 요청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강제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어려워지면 어떤 대책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박충근·양재식 특검보를 주축으로 한 압수수색팀을 보내 청와대 경내 진입을 시도했지만 청와대는 오후2시 군사상 보안 시설 및 공무상 비밀 보관 장소라는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양측은 이후 압수수색 방식과 대상, 범위 등에 대한 협상에 들어갔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특검보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제출한 불승인 사유서에 대해 상급기관이라고 판단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불승인 사유의 부적절함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원하는 방식의 압수수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일단 철수한 뒤 황 권한대행에게 공문을 보내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방침을 결정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작년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때도 형소법 2개 조항을 이유로 들어 수사팀의 경내 진입을 불허하고 외부에서 검찰이 요구한 자료 일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낸 바 있다.
lu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