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중국이 지난해 한·미 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을 상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취한 보복성 조치가 4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7월 8일 한국 내 사드배치가 결정된 직후부터 지난달까지 약 7개월간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국을 겨냥해 취한 보복성 조치는 이같이 집계됐다.
중국의 보복성 조치는 사회·문화(23건), 경제(15건), 정치·군사·외교(5건)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문화 분야 보복성 조치로는 한국 연예인의 방송활동을 차단하고 한국 드라마의 방영을 금지하는 '한한령(限韓令)',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등이, 경제 분야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기준 강화, 화장품 품질관리 강화 등이 꼽혔다.
연구원은 한국을 겨냥한 중국의 보복이 점차 다양화하고 공세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중국 내 민족주의 정서로 반한·혐한 시위나 한국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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