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당했다" 내연남 거짓 고소한 불륜녀 손해배상

입력 2017-02-05 10:05  

"성폭행당했다" 내연남 거짓 고소한 불륜녀 손해배상

법원 50대 여성에게 "위자료 800만원 배상하라" 명령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동창회에서 만난 남성과 불륜관계를 유지하다가 사이가 틀어지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고소한 50대 여성이 손해배상 명령을 받았다.

인천지법 민사6단독 최희정 판사는 중년 남성 A씨가 전 내연녀 B(5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자료 명목으로 800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B씨에게 명령했다.

B씨는 내연관계를 맺은 유부남 A씨와 헤어진 뒤인 2015년 9월 경기도 부천의 한 경찰서에서 "4년 전 모텔에서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고소장에서 "모두 4차례 성폭행을 당했으며 동의도 없이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또 흉기를 들이대며 "계속 안 만나주면 죽이겠다"는 협박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B씨는 2011년 동창회에서 만난 A씨와 2015년 6월까지 불륜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지자 앙심을 품고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협박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최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강간치상 등의 범죄혐의가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원고를 고소했다"며 "무고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명백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 걸린 기간 등을 고려해 A씨가 청구한 3천만원 가운데 800만원만 위자료로 인정했다.

B씨는 민사 소송과 별도로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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