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공동작업장·제품판매장 설치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가 도시형 소공인의 집적지구를 지정했다.
집적지구로 정해지면 공동장비 및 공동작업장 등 인프라 구축, 소공인특화센터 설치, 정책금융 우대 등 다양한 지원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는다.
중소기업청은 도시형 소공인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제도 도입 1년9개월 만에 첫 집적지구를 지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집적지구는 청주 인쇄출판집적지, 서울의 문래 기계금속집적지, 종로 주얼리집적지, 성수동 수제화집적지 등 4곳이다.
이번 지정으로 소공인 약 2천300개사가 혜택을 받는다. 공동인프라 신규 구축에는 국비 65억원이 지원된다.
청주 인쇄출판집적지구에는 3D패키징 고속커팅기, 디지털 프레스 등의 첨단장비를 갖춘 인쇄산업지원센터가 마련된다. 인쇄 거리 활성화를 위해 도로정비, 공용주차장 신설 등 환경개선사업도 추진된다.
서울시 3곳 집적지구에는 비즈니스 활성화에 필요한 3차원 측정기, 제품 전시 및 판매장, 시제품 제작소,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공간 등 공동인프라가 구축된다.
특히 문래 기계금속집적지구는 강남 창업단지, 구로IT밸리와 연계해 시제품 및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혁신생산벨트'로 추진한다.
주영섭 중소기업청 청장은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전환되는 신산업생태계 내에서 제조업의 뿌리인 소공인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정보통신기술(ICT)과 소공인의 결합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공인이 육성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amj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