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청원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새벽 0시 30분께 청원구 우암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렉서스 승용차를 몰다 길가 주차된 오피러스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 차량을 추격해 사고 지점에서 약 1㎞ 떨어진 아파트 단지 앞에서 그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김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음주 운전한 것이 들통날까 무서워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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