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소득공제 신청 잊지 마세요"

입력 2017-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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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소득공제 신청 잊지 마세요"

금융감독원, 유망기업 성공투자팁 안내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작년 12월 지인으로부터 투자할 만한 기업이 있다는 말을 들은 최성급(가명·35)씨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이 기업에 5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 사업계획이 부실한 것을 뒤늦게 알고 후회했다.

이깜빡(45)씨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벤처기업에 500만원을 투자하고도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175만원 상당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지난해 도입된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 투자에 성공하는 5가지 팁을 안내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대가 없이 지원하는 기부·후원형이나 대부업 기반의 대출형 크라우드펀딩과 달리 증권형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비상장 주식이나 채권,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우선 투자대상이 주로 창업기업인 만큼 투자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은 환금성이 낮고, 투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최근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를 가장하고 고수익을 홍보하는 금융 사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크라우드넷(http://www.crowdnet.or.kr)을 통해 정식 중개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중개업자 홈페이지에는 투자기업의 증권 발행조건, 재무상태, 사업계획이 게시돼 있다. 이를 꼼꼼히 읽어보고 투자 판단을 해야 한다.

공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면 중개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궁금한 점을 문의하고 답변을 얻을 수 있다.

또 투자 이후에도 사업 진행 상황과 재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은 1년이 지난 뒤부터는 거래소에 개설된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올해까지는 벤처기업이나 창업 3년 이내 기술력 우수기업에 투자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연말정산을 할 때 세금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작년 1월 도입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현재까지 116개사가 18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고, 투자자는 5천868명에 달한다.

일반투자자는 기업당 200만원, 연간 5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나 사업소득·근로소득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사람의 연간 투자한도는 기업당 500만원, 연간 1천만원이다.

chom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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